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