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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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 또는 자금의 총액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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