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6.2.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신설 2015.2.3, 2024.2.29>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4.2.29, 2025.6.30>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