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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6.2.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신설 2015.2.3, 2024.2.29>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4.2.29, 2025.6.30>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⑤ 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2026.2.27>

1. 공제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한다) 이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익금의 총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그 전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⑥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나목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2.28, 2025.6.30>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⑦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⑧「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6.30>

⑨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⑩법 제86조의3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6.30>

⑪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본조신설 2007.8.6]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6.2.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신설 2015.2.3, 2024.2.29>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4.2.29, 2025.6.30>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⑤ 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2026.2.27> 1. 공제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한다) 이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익금의 총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그 전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⑥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나목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2.28, 2025.6.30>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⑦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⑧「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6.30> ⑨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⑩법 제86조의3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6.30> ⑪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6.30, 2025.12.30>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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