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2019.2.12, 2025.2.28, 2026.2.27>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6.6.21, 2017.2.7>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③ 법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등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④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026.2.27>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6.5.31, 2025.12.30, 2026.2.27>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