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