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2025.12.30, 2026.8.18>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