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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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기장충당금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 ││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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