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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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기장충당금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   ││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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