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에 따른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