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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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에 따른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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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