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라 한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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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중 양도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중 양도한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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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