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중 양도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중 양도한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