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2.5.9>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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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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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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