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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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