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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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2025.12.30>
[본조신설 2008.2.22] [제목개정 202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