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5.9, 2024.2.29>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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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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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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