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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2.12.30, 2005.2.19, 2009.2.4, 2019.2.1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2.7>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5.2.3>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⑩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2010.2.18>

1.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2015.2.3>

[제목개정 2009.2.4, 2010.2.18]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2.12.30, 2005.2.19, 2009.2.4, 2019.2.1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2.7>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5.2.3>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⑩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2010.2.18> 1.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2015.2.3>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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