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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에 있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2.15, 2024.12.31>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⑦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12.31, 2026.2.27>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⑨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⑩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교환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대상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09.6.19]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에 있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2.15, 2024.12.31>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⑦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12.31, 2026.2.27>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⑨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⑩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교환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대상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5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05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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