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2.4>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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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50 ││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100 ││ 산출세액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