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