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2.13>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