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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딸린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③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2.28>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2.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④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2.28>

⑦ 법 제97조의6제2항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2.7>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⑨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와 투자결과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딸린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③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2.28>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2.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④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2.28> ⑦ 법 제97조의6제2항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2.7>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⑨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와 투자결과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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