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