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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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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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해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