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② 법 제91조의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액은 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별로 계산하되, 그 투자액의 합계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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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액  =   A   ×  B   ×  C                                                       ││                            ───                                                    ││                              D                                                       ││                                                                                      ││                                                                                      ││A: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정한 외국환 매도금액                                           ││B: 약정환율                                                                           ││C: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보유 일수. 이 경우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해당 일수가 27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일로 본다.                                   ││D: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일수(275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