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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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액 = A × B × C ││ ─── ││ D ││ ││ ││A: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정한 외국환 매도금액 ││B: 약정환율 ││C: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보유 일수. 이 경우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해당 일수가 27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일로 본다. ││D: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일수(275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