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9제1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3.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② 법 제98조의9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