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