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6-03-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함(안 제23조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3-17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3-18
    법사위 처리 2026-03-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31
    본회의 의결 2026-03-3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10
  6. 공포
    공포 2026-04-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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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및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및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