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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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707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4제4항제1호 중 “수입배당급액”을 “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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