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8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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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안
의안 2213707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4제4항제1호 중 “수입배당급액”을 “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