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63 · 조문 213

계류 의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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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0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국무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자기주식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6조제1항) 주주등인 내국법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등(안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을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자기주식등처분손실을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배당 과세이연을 위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안 제18조4)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한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 다.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중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 조정(안 제27조의2)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안 제55조의2제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98조의8)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7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 (22)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부동산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 → 20%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관련 항목 4건 더 보기
    • (4)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

    •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특례기부금 대상 공공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국제조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현행 95%)에 대해, 조세조약 체결 동일 국가 소재 자·손자회사, 소재지국 적격 구조조정 비과세·과세이연, 완전지배관계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총량 현물배당, 각 5년 이상 사업 영위 등 4요건 모두 충족 시 익금불산입률 100% 특례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국제조세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2

    • 제16조제1항제1호
      초과하는 금액초과하는 금액[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6조제1항
      신설 제1호의2
    • 제16조제1항제3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자기주식등
    • 제17조제1항
      신설 제7호· 본문 보기
      7. 자기주식등처분이익: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제18조의4
      신설 제5항 및 제6항
    • 제18조의4제7항
      제1항제1항 및 제5항
    • 제18조의4제8항
      제5항제7항
    • 제18조의4제8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 제20조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자기주식등처분손실: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신설 14)· 본문 보기
      같은 목 15)(종전의 14)) 중 “13)”을 “14)”로 한다. 1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제1호의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각각 800만원각각 제2호의 금액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해당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해당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
    • 제27조의2제3항제1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7조의2제3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7조의2제4항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업무용승용차별로 제3항제2호의 금액
    • 제27조의2제4항
      800만원에해당 금액에
    • 제27조의2제5항
      “800만원”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
    • 제53조제1항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조세조약
    • 제55조의2제1항제3호
      1020
    • 제98조의8제1항
      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123

전체 123건 보기
  • 시행 2026-01-01법률21217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2018.12.24, 2025.12.23>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2020.12.22, 2025.12.23>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24>2018.12.24, 2025.12.23>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12.24>2018.12.24, 2025.10.1>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12.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5조 (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외 2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계산식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4719" alt="img159254719" > </img>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4721" alt="img159254721" > </img> 제57조제1항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4787" alt="img159254787" > </img>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각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의9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이"를 "연결법인이"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한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6조의18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76조의21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90조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으로 한다. 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소득"을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9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8제3항 전단 중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8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8조의6제4항 본문"을 "제98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4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21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6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제5조 (신탁소득)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2023.12.31, 2024.12.31>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112조의2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같은 호 바목 및 제98조의5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112조의2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같은 호 바목 및 제98조의5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3-14법률20775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신탁소득)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2024.12.31>2023.12.31>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주세(酒稅)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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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 │「조세특례제한법」│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계산한│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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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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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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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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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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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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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5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775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6 · 박대출의원 등 12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13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신탁소득)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2023.12.31, 2024.12.31>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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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 │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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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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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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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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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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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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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중 "병원"을 "병원 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를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40941" alt="img147240941" > </img>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41131" alt="img147241131" > </img>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당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각 목"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1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또는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93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를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다. 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의4제1항 전단,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61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의4제1항 전단,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6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09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법률 제20609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2022.12.31, 2024.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위반을 제재(制裁)로서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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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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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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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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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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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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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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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2018.12.24, 2021.12.21,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따른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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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609호(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6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5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1-01법률19930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을 "그 신탁"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을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로 한다. 제18조제8호 단서 중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를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의2제5항 중 "제93조"를 "제92조"로 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를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로 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14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를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로 한다. 제76조의12제4항 중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의19의 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를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제98조의5제2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말일"을 각각 "다음 달 11일"로 한다.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합병을 포함한다"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의4 중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같은 부칙 제11조제1항 중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를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을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② 제75조의7제1항제1호(「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등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0호에 따른 연결자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제2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의10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로 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의11제3항을 적용할 때 "변경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75조의1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별 배분금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5항 본문, 제98조의5제2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연결자법인 변경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결자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7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930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75조의1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별 배분금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5항 본문, 제98조의5제2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연결자법인 변경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결자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7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1-01법률19193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ㆍ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부칙 제16조제2항)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75조의7)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중 "완전 지배"를 각각 "연결지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를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8호 본문 중 "배당"을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조, 제18조의3"을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31" alt="img123276031" > </img>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장제1절제2관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제57조"를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로 한다. 제21조제6호 중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를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례기부금: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제24조제2항제2호의 계산식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60퍼센트"를 각각 "8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를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 중 "60퍼센트"를 각각 "8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은"을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제4호"를 "제5항제4호ㆍ제5호"로 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0조제1항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으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를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33" alt="img123276033" > </img> 제57조제5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27" alt="img123276027" >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100분의 14"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종전의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명세서가"를 "지급명세서등이"로, "명세서에"를 "지급명세서등에"로 한다. 제75조의7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로, "명세서가"를 "지급명세서등이"로, "명세서에"를 "지급명세서등에"로, "총 지급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을 ""연결가능모법인""으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완전모법인의"를 "연결가능모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9제1항제2호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한다. 제76조의11제1항 및 제2항 중 "완전 지배"를 각각 "연결지배"로 한다. 제76조의12제1항 본문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1항제2호가목 중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완전자법인"을 각각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한다. 제76조의18제4항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다목 중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제94조의2의 제목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을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9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로, "그 신청서를"을 "그 신청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함께"로, "신고서와 신청서를"을 "신고서와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1항 전단 중 "제한세율을"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함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제1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20조의4 및 제1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제18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5조(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을 개정하는 부분,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16조제3항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7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57조제5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매입자발행계산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보험회사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8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193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제18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5조(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을 개정하는 부분,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16조제3항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7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57조제5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매입자발행계산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보험회사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8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2-18법률18425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1-01법률18584 (공포 2021-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584호(2021.12.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58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 시행 2022-01-01법률18590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제74조의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제75조제1항 및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제94조의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7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를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장제1절제6관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를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이익""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제73조의2제1항 전단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이익"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6제2항제3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제4장제1절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제3항 본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1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제50조의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를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각각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2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금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종전의 제5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8590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2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금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종전의 제5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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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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