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세율)
제55조(세율)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액 및 → 법인세액, 제55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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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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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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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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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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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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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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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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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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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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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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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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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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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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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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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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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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