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하는 등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를 강행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언했던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음. 이른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 오히려 2022년 385.2조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26.2조원으로, 법인세수는 103.6조원에서 62.5조원으로 감소해 세수만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윤석열 정부는 또한 국내 자본 리쇼어링 촉진을 이유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주요 재벌 대기업은 리쇼어링 대신 외국 자회사의 배당액만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수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귀착되고 세수 부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 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고 시급히 복원해야 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및 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5-11-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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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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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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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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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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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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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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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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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2%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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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5억7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