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하는 등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를 강행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언했던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음. 이른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 오히려 2022년 385.2조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26.2조원으로, 법인세수는 103.6조원에서 62.5조원으로 감소해 세수만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윤석열 정부는 또한 국내 자본 리쇼어링 촉진을 이유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주요 재벌 대기업은 리쇼어링 대신 외국 자회사의 배당액만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수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귀착되고 세수 부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 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고 시급히 복원해야 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및 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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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안
의안 221252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8조의4를 삭제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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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자산의 취득가액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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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교체제41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개정안
의안 2212528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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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5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개정안
의안 2212528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7조제7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252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252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7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