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 ││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