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2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을 “다음 각 호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4667호 交通稅法 附則(법률 제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