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을 “다음 각 호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4667호 交通稅法 附則(법률 제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