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0623 · 조문 27

계류 의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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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8-01-01법률19430 (공포 2023-06-09)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28-01-01법률9346 (공포 2009-01-30)폐지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52조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ㆍ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로 한다.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항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각각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⑦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을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9901호(2009.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1603호(2013.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법률 제13550호(2015.12.1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법률 제16096호(2018.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법률 제18584호(2021.12.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법률 제20609호(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6.9>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21> ④ 삭제 <2021.12.21> ⑤ 삭제 <2021.12.21> ⑥ 삭제 <2021.12.21> ⑦ 삭제 <2021.12.21>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삭제 <2021.12.21>
  •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20609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제11조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을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반입자ㆍ양수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06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5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2-08-12법률18974 (공포 2022-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974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584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858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20-01-01법률16840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ㆍ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ㆍ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제11조제3항 중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4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1-01법률16096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법률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표기를 한글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보세구역""을 각각 ""보세구역""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을 ""주한외국군""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609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15-12-31법률13550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355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15-12-29법률13621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 연기(제17조제3항) 1) 현재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이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규정된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 2)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 확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현재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이 과세물품의 제작자로 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자 등을 포함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를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15일"을 "말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조자"를 "제조자 및 판매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자"를 "제조자 및 판매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62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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