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10조(수시부과)
조문 시행 2025-01-01현행 버전 시행 2025-01-01법률 제20609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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