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기장의무)
조문 시행 2025-01-01현행 버전 시행 2025-01-01법률 제20609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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