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