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0623 · 조문 27

계류 의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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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8-01-01법률19430 (공포 2023-06-09)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28-01-01법률9346 (공포 2009-01-30)폐지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52조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ㆍ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로 한다.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항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각각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⑦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을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9901호(2009.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1603호(2013.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법률 제13550호(2015.12.1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법률 제16096호(2018.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법률 제18584호(2021.12.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법률 제20609호(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6.9>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21> ④ 삭제 <2021.12.21> ⑤ 삭제 <2021.12.21> ⑥ 삭제 <2021.12.21> ⑦ 삭제 <2021.12.21>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삭제 <2021.12.21>
  •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20609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제11조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을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반입자ㆍ양수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06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5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2-08-12법률18974 (공포 2022-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974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584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858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20-01-01법률16840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ㆍ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ㆍ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제11조제3항 중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4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1-01법률16096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법률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표기를 한글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보세구역""을 각각 ""보세구역""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을 ""주한외국군""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609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15-12-31법률13550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355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15-12-29법률13621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 연기(제17조제3항) 1) 현재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이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규정된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 2)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 확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현재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이 과세물품의 제작자로 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자 등을 포함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를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15일"을 "말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조자"를 "제조자 및 판매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자"를 "제조자 및 판매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62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3-23법률11690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3-01-01법률11603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를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160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12-01-01법률11123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매·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며,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매·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납부기한의 조정(현행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과세물품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나.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의3 신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외에 관할 지방국세청장도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안 제9조제2항)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마.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안 제11조 신설)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함. 바.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마련(안 제15조제2항) 종전에는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계 없이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제9조의 제목 “(결정과 경정결정)”을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管轄稅務署長”을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를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을 “아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 및 다시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세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12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ㆍ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 및 다시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세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1-01-01법률10403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을 “주한외교공관등”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403호,2010.12.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12-31법률9901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 후 제조장에서 반출된 휘발유ㆍ경유 등이 혼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했던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동일한 제조장”을 “製造場”으로 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9901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
  • 시행 2008-09-26법률9132 (공포 2008-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합계)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9132호(2008.9.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132호,2008.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1-01법률8829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8138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리터당 404원"을 "리터당 454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시설투자재원"을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면허"를 "수입신고 수리"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0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동항각호 또는 제16조 각호"를 "동항 각 호 또는 제16조 각 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교통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하며, 동조제4항·제6항 및 제8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9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제1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交通稅의 事務管轄)"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 관할)"로 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의 課稅標準)"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③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의 減免節次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準用)"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 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의 課稅標準)"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③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의 減免節次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準用)"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 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5-07-08법률7576 (공포 2005-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자동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576호(2005.7.8)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 │ │ │ 2005.7.1 │법률 제 호┃ ┃ 과세대상 │ 단위 │ │ │ ∼ 법률 │ 교통세법 ┃ ┃ │ │2004.1.1∼│2004.7.1∼│ 제7576호 │일부개정법┃ ┃ │ │2004.6.30 │2005.6.30 │ 교통세법 │률의 시행 ┃ ┃ │ │ │ │일부개정법률│ 일∼ ┃ ┃ │ │ │ │ 의 시행일 │2006.6.30 ┃ ┃ │ │ │ │ 전일 │ ┃ ┠────────┼───┼─────┼─────┼──────┼─────┨ ┃제2조제1항제2호 │리터당│ 276원 │ 319원 │ 362원 │ 365원 ┃ ┃ 해당물품 │ │ │ │ │ ┃ ┗━━━━━━━━┷━━━┷━━━━━┷━━━━━┷━━━━━━┷━━━━━┛ 제3조제2호·제4조 단서·제7조제3항·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6조제6호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7576호,2005.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4-01-01법률7011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될 세율을 정하는 한편 교통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도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011호(2003.12.30) 교통세법중개정법률 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리터당 276원"을 "리터당 404원"으로 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4. 1. 1 │ 2004. 7. 1 │ 2005. 7. 1 │ │ │ │ ∼ │ ∼ │ ∼ │ │ │ │ 2004. 6.30 │ 2005. 6.30 │ 2006. 6.30 │ ├─────────┼────┼──────┼──────┼──────┤ │ 제2조제1항제2호 │ 리터당 │ 276원 │ 319원 │ 362원 │ │ 해당물품 │ │ │ │ │ └─────────┴────┴──────┴──────┴──────┘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7011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4. 1. 1. │ 2004. 7. 1. │ 2005. 7. 1. │ │ │ │ ∼ │ ∼ │ ∼ │ │ │ │ 2004. 6. 30. │ 2005. 6. 30. │ 2006. 6. 30. │ ├─────────┼────┼──────┼──────┼──────┤ │ 제2조제1항제2호 │ 리터당 │ 276원 │ 319원 │ 362원 │ │ 해당물품 │ │ │ │ │ └─────────┴────┴──────┴──────┴──────┘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01-07-01법률6295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휘발유의 유통과정에서의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295호(2000.12.29) 교통세법중개정법률 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리터당 691원"을 "리터당 63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리터당 160원"을 "리터당 276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가격"을 "수량"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가격"을 "수량"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가격"을 "수량"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가격"을 "수량"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가산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1.7.1 │ 2002.1.1 │ 2002.7.1 │ │ │ │ ∼ │ ∼ │ ∼ │ │ │ │ 2001.12.31 │ 2002.6.30 │ 2003.6.30 │ ├────────┼────┼───────┼───────┼───────┤ │제2조제1항제2호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 │해당물품 │ │ │ │ │ └────────┴────┴───────┴───────┴───────┘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295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1. 7. 1. │ 2002. 1. 1. │ 2002. 7. 1. │ │ │ │ ∼ │ ∼ │ ∼ │ │ │ │ 2001. 12. 31. │ 2002. 6. 30. │ 2003. 6. 30. │ ├────────┼────┼───────┼───────┼───────┤ │제2조제1항제2호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 │해당물품 │ │ │ │ │ └────────┴────┴───────┴───────┴───────┘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9-12-03법률6032 (공포 1999-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개정문

    ⊙법률 제6032호(1999.12.3)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 시행 1998-09-17법률5554 (공포 1998-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경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경유에 대하여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나. 1998년 8월부터 난방유가 새로이 판매됨에 따라 경유 및 등유 등과의 혼용·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경유에 대하여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法 第2條第1項第2號).

    개정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1998.9.16, 법률제5554호] 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리터당 455원"을 "리터당 691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60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554호,19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01-09법률5494 (공포 1998-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345원 (현행 탄력세율 리터당 414원)에서 리터당 45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48원에서 리터당 85원으로 인상함(法 第2條第1項).

    개정문

    ●교통세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4호] 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리터당 345원"을 "리터당 455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리터당 48원"을 "리터당 85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5494호,1998.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 시행 1996-01-01법률5035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유가의 등락과 유가자유화에 대비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교육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유가의 등락과 자유화에 대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현행 탄력세율하에서의 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345원, 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48원(1996연도에는 리터당 40원)을 기본세율로 정함. ②세율인하시 종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함.

    개정문

    ●교통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5호] 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5원 2. 경유 리터당 48원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40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503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40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5-01-01법률4809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

    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법률제48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시행 1994-01-01법률4667 (공포 1993-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수입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66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다만,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6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교통세의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특별소비세액의 상계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8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며, 제12조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9호중 "주세"를 "주세·교통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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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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