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2619 · 조문 31

개정 연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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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30대통령령36544 (공포 2026-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삭제 <1999.12.31> 라. 삭제 <1999.12.31> 마. 삭제 <1999.12.31> 바. 삭제 <1999.12.31> 사. 삭제 <1999.12.31>

    •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2026.5.29>2026.5.29, 2026.7.30>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7월9월 31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7월9월 31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정유공정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②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2.2.2>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제조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4. 제조폐지연월일 5.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있는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6. 반출완료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1.5>

    • 제13조의2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추계결정)

      제14조(추계결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25.2.28> ⑤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2025.2.28>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2025.2.28>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5.2.28>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멸실승인신청)

      제18조(멸실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6. 기타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5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544호,2026.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5-29대통령령36360 (공포 202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2026.4.1, 2026.5.29>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5월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5월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6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5월 31일"을 각각 "2026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60호,202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4-01대통령령36235 (공포 2026-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2026.2.27, 2026.4.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4월5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4월5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281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리터당 281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3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235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45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2025.12.31, 2026.2.27>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2월4월 28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2월4월 28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2월 28일"을 각각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145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2008.2.29, 2025.12.30>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2008.2.29, 2025.12.30> ⑤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6004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2025.10.31, 2025.12.3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2026년 12월2월 31일까지는28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2026년 12월2월 31일까지는28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004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1-01대통령령35836 (공포 2025-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2025.8.29, 2025.10.3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10월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492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10월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337.5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3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83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 ⑤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9-01대통령령35722 (공포 2025-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2025.6.30, 2025.8.29>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8월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8월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72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8월 31일"을 각각 "202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722호,2025.8.29>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1대통령령35613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2025.4.30, 2025.6.30>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6월8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6월8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1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613호,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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