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2619 · 조문 31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 제3조의2탄력세율
-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제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삭제
-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3조납부
-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제14조추계결정
- 제14조의2삭제
-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18조멸실승인신청
-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제22조면세승인신청
-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제26조기장의무
- 제27조명령사항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8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7-30대통령령 제36544호 (공포 2026-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삭제 <1999.12.31> 라. 삭제 <1999.12.31> 마. 삭제 <1999.12.31> 바. 삭제 <1999.12.31> 사. 삭제 <1999.12.31>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2026.5.29>2026.5.29, 2026.7.30>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7월9월 31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7월9월 31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정유공정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②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2.2.2>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제조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4. 제조폐지연월일 5.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있는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6. 반출완료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1.5>
제13조의2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추계결정)
제14조(추계결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25.2.28> ⑤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2025.2.28>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2025.2.28>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5.2.28>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멸실승인신청)
제18조(멸실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6. 기타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5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7월 31일"을 각각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544호,2026.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5-29대통령령 제36360호 (공포 202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2026.4.1, 2026.5.29>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5월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5월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6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5월 31일"을 각각 "2026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360호,202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4-01대통령령 제36235호 (공포 2026-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2026.2.27, 2026.4.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4월5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4월5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281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리터당 281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3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6235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5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2025.12.31, 2026.2.27>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2월4월 28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2월4월 28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2월 28일"을 각각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145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2008.2.29, 2025.12.30>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2008.2.29, 2025.12.30> ⑤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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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6004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2025.10.31, 2025.12.3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2026년 12월2월 31일까지는28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2026년 12월2월 31일까지는28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004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1-01대통령령 제35836호 (공포 2025-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2025.8.29, 2025.10.3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10월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492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10월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337.5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3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37.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583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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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 ⑤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9-01대통령령 제35722호 (공포 2025-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2025.6.30, 2025.8.29>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8월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8월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72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8월 31일"을 각각 "202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722호,2025.8.29>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13호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2025.4.30, 2025.6.30>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6월8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6월8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1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613호,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5-01대통령령 제35488호 (공포 2025-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2025.2.28, 2025.4.30>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4월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476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4월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319원으로 한다.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2013.2.15, 2025.2.28>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반입보고서를 말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5.2.28>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48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5488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6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2019.2.12, 2025.2.2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삭제 <1999.12.31> 라. 삭제 <1999.12.31> 마. 삭제 <1999.12.31> 바. 삭제 <1999.12.31> 사. 삭제 <1999.12.31>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2024.12.31, 2025.2.28>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2월4월 28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2월4월 28일까지는30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한다.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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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호의다음각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5.2.28> 1. 수출을수출신고를 면허한수리한 세관장이 발행한발급한 수출면장신고필증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멸실승인신청)
제18조(멸실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6.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수입신고 수입면허전까지)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7. 반출예정연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면세승인신청)
제22조(면세승인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수입신고 수입면허전까지)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2013.2.15,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8>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2.2.2, 2013.2.15, 2021.2.17>2021.2.17, 2025.2.28>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3. 폐기수량 및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 국내에 판매되는 등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세무서장뿐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2월 28일"을 각각 "2025년 4월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356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30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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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2024.10.31, 2024.12.3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2025년 12월2월 31일까지는28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2025년 12월2월 31일까지는28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3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130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1-01대통령령 제34977호 (공포 2024-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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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2024.8.30, 2024.10.3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10월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10월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289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77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977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9-01대통령령 제34866호 (공포 2024-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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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2024.6.28, 2024.8.30>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8월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8월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86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8월 31일"을 각각 "2024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866호,2024.8.30>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01대통령령 제34615호 (공포 2024-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2024.4.30, 2024.6.28>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6월8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423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6월8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263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61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615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5-01대통령령 제34454호 (공포 2024-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45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454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01대통령령 제34282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8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2월 29일"을 각각 "2024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282호,2024.2.29>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4063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406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063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1-01대통령령 제33833호 (공포 2023-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83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10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833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9-01대통령령 제33694호 (공포 2023-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69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8월 31일"을 각각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694호,2023.8.31>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5-01대통령령 제33439호 (공포 2023-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43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4월 30일"을 각각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3439호,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3182호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96.7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18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332.5원"을 "396.7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318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7-01대통령령 제32736호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3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370원"을 "33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63원"을 "23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2736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5-01대통령령 제32603호 (공포 2022-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7월 31일"로, "423원"을 "37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7월 31일"로, "300원"을 "26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2603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2-15대통령령 제32429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판매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별로 정하고,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055" alt="img112929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057" alt="img112929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059" alt="img112929059" > </img>부칙
부칙 <제32429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시행 2021-11-12대통령령 제32115호 (공포 2021-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11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2115호,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6호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신고ㆍ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이"로, "신고ㆍ납부하여야"를 "신고ㆍ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456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고하여야 하는"을 "신고해야 하는"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를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로 한다. 제7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0-02-11대통령령 제30403호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임을 명시하는 한편,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고시한 것을"을 "고시한 것은"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6조 중 "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403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5-07대통령령 제29725호 (공포 2019-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49원으로 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72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450원으로"를 "450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319원으로"를 "319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49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9725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29호 (공포 2019-02-12)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20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타.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시행 2018-11-06대통령령 제29273호 (공포 2018-1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27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927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2-05대통령령 제26951호 (공포 201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세수보전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상 필요한 명령의 대상에 과세물품의 제조자 외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6951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2-21대통령령 제25198호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사업자가 제조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인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제출 및 그 시점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19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5198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시행 2013-02-15대통령령 제24362호 (공포 2013-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 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362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2-02대통령령 제23599호 (공포 2012-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를 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액의 추계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물품의 사실상 폐지 시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신청 기한 조정(안 제5조제3항)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기한을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조정함. 나.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다.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10일이내에”를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3599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571호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15조제5항 전단 중 “제3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외국공관용”을 “외교공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공관별”을 “외교공관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한외국공관”을 “주한외교공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로,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을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관할세무서장”을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571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192> 까지 생략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192> 까지 생략시행 2009-05-21대통령령 제21494호 (공포 200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하여 2001년 이후 경유ㆍ엘피지(LPG)부탄 세액의 인상분만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ㆍ화물차ㆍ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의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바,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유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휘발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9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514원”을 “529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64원”을 “375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후단의 규정에”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494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9-05-01대통령령 제21462호 (공포 200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등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보고 및 공개 내용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 간 거래 허용(영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1)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업종 간 석유제품의 거래를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같은 업종 간에도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의 거래를 허용하여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추가(영 제5조) 1)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실증평가 등을 거쳐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하거나 발효 등을 시켜 만든 연료인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추가함. 3) 이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영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1)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의 경쟁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석유가스의 수입단계에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면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 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던 것을 3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해당 등록 요건을 완화함. 3) 이와 같이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추어 석유가스의 공정한 가격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영 제42조의2,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1)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자(등록 대상자와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 및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며, 주유소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해당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 규제 완화 (현행 제4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삭제, 안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1)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구분과 관련된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별 구분설치 요건을 주유소 또는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시설기준에서 삭제함. 3) 이와 같이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유소의 등록과 관련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정비(영 별표 2) 1) 용제판매소는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고,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저장시설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등록한 시ㆍ도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저장시설을 등록하여 품질검사 등에 곤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2)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으로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저장시설은 일반대리점과 같이 등록한 시ㆍ도 또는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여 용제 및 부생연료유의 시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462호(2009.4.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462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5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를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10-07대통령령 제21065호 (공포 2008-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지방세법」의 주행세로 하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한바,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상을 고려하여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14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64원으로 조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065호(2008.10.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525원”을 “514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2원”을 “364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호 중 “472원”을 “462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35원”을 “32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065호,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3-10대통령령 제20744호 (공포 2008-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유류세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10퍼센트 인하되고 2009년 이후에는 현행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하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744호(2008.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리터당 505원"을 "리터당 5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리터당 358원"을 "리터당 372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35원 제5조(경유세율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유세율이 조정되어 변동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은 제외한다) 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같은 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 및 2007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에 대한 경유 대금의 조정 범위는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산출한 리터당 경유 대금의 추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20744호,2008.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35원 제5조(경유세율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유세율이 조정되어 변동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은 제외한다) 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같은 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 및 2007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에 대한 경유 대금의 조정 범위는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산출한 리터당 경유 대금의 추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8> 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8> 까지 생략시행 2008-02-22대통령령 제20627호 (공포 2008-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627호(2008.2.2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동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디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627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7-07-23대통령령 제20181호 (공포 2007-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고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산정하여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에서 리터당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에서 리터당 358원으로 7원 인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181호(2007.7.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리터당 526원"을 "리터당 50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리터당 351원"을 "리터당 35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2018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시행 2007-07-04대통령령 제20120호 (공포 2007-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7-02-28대통령령 제19897호 (공포 200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897호(2007.2.28)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 시행령"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동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이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은 그 혼합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서 동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3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교통세 상당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상당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21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2호 본문 및 단서, 동조제5항 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9897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81호 (공포 200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581호(2006.6.30)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리터당 535원"을 "리터당 526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51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9581호,2006.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시행 2005-07-08대통령령 제18941호 (공포 2005-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941호(2005.7.8) 교통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시행령"을 "교통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45원"을 "리터당 535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리터당 287원"을 "리터당 323원"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리터당 277원"을 "리터당 313원"으로 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나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다목 본문 및 동조제2호 다목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를 각각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8941호,2005.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시행 2005-04-23대통령령 제18796호 (공포 2005-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4-10-01대통령령 제18554호 (공포 2004-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세율을 일반경우에 비하여 리터당 10원 인하함으로써 초저황경유를 조기공급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554호(2004.10.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경유(이하 이 조에서 "초저황경유"라한다)는 리터당 277원으로 하되,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의 물량 및 보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554호,2004.10.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07-23대통령령 제18473호 (공포 2004-07-2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제(溶劑)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에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외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의 방법을 달리 정함(영 제2조제2호 및 제6호). 나. 석유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개정문
⊙대통령령 제18473호(2004.7.20)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생략부칙
부칙(석유사업법시행령) <제18473호,200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생략시행 2004-07-01대통령령 제18446호 (공포 2004-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교통세의 세율은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446호(2004.6.29)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59원"을 "리터당 545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55원"을 "리터당 287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446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교통세법시행령의 개정)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3-01대통령령 제18298호 (공포 2004-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10월 화물차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에 대하여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년 3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유류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298호(2004.2.28)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72원"을 "리터당 559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61원"을 "리터당 255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298호,2004.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01-01대통령령 제18180호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교통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당초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세를 다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동안 징수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장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180호(2003.12.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1만분의 5"를 "1만분의 3"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제2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180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32호 (공포 200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화물차 등의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율을 당초의 인상예정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032호(2003.6.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86원"을 "리터당 572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32원"을 "리터당 261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6호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032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3-05-01대통령령 제17973호 (공포 2003-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연료용 유류에 대하여는 교통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석탄 등에서 추출한 휘발유 대체유류와 같이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류에 대하여도 교통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교통세에 있어서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973호(2003.5.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제3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973호,2003.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7-01대통령령 제17644호 (공포 200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업계의 급격한 요금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최근 운수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 보조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위 주행세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법에서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각각 리터당 2원씩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644호(2002.6.29)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88원"을 "리터당 586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232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644호,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1-08-01대통령령 제17319호 (공포 2001-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5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319호(2001.7.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319호,2001.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1-07-01대통령령 제17043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으로 주행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석유제품 비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교통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043호(2000.12.29)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유사석유제품"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630원"을 "리터당 588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가산세)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제1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7043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2000-05-01대통령령 제16801호 (공포 2000-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600원에서 630원으로 30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39원)을 인상하고, 경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137원에서 155원으로 18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3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801호(2000.5.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600원″을 ″리터당 63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137원″을 ″리터당 155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801호,2000.5.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0-03-02대통령령 제16740호 (공포 2000-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상승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600원으로 30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39원)을 인하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155원에서 137원으로 18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3원)을 인하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740호(2000.3.2)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630원"을 "리터당 6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155원"을 "리터당 137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740호,2000.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0-01-01대통령령 제16656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의 소비에 대한 주행세(走行稅)가 지방세로 신설되었는 바, 그로 인한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휘발유 651원, 경유 160원에서 휘발유 630원, 경유 155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656호(1999.12.31)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납품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을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 내지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630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 리터당 155원 제13조중 "한국은행"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허가전인 경우에는 그 인·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검인의 압날, 기타 단속상"을 "기타 단속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656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9-05-06대통령령 제16286호 (공포 1999-05-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가 상승되어 휘발유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691원에서 651원으로 40원(交通稅에 附加되는 敎育稅 및 附加價値稅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51원) 인하하여 휘발유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의 생계비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286호(1999.5.6)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하고, 그 세율은 리터당 651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286호,1999.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9-01-01대통령령 제15970호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개정문
⊙대통령령제15,970호(1998·12·31) 교통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⑥생략 제19조 생략부칙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⑥생략 제19조 생략시행 1998-09-17대통령령 제15890호 (공포 1998-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외에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통세법의 개정(1998.9.16, 法律 第5554號)으로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탄력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개정 전후의 세율대비 ============================ +---------------------+--------------------------+----------------------+ | | 종전의 기본세율 | 개정된 기본세율 |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 | 리터당 455원(탄력세 | 리터당 691원 | | 한 대체유류 | 율적용 591원) | | +---------------------+--------------------------+--------------------- + | 경유 | 리터당 85원 (탄력세 | 리터당 160원 | | | 율적용 110원) | | +---------------------+--------------------------+----------------------+개정문
⊙대통령령제15,890호(1998·9·16)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890호,1998.9.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8-05-03대통령령 제15787호 (공포 1998-05-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의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환률안정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유류 소비량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인상율 | | |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 | (조정하는 세율) | | +----------+--------------------------+------------------+-----------+ | 휘발유 | 리터당 455원 | 리터당 591원 | 30% | +----------+--------------------------+------------------+-----------+ | 경유 | 리터당 85원 | 리터당 110원 | 30% | +----------+--------------------------+------------------+-----------+개정문
⊙대통령령제15,787호(1998·5·2)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591원 2. 경유:리터당 11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787호,1998.5.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8-01-09대통령령 제15605호 (공포 1998-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교통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5,605호(1998·1·8)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605호,199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12-14대통령령 제15179호 (공포 1996-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류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교통세의 세율을 리터당 345원에서 리터당 414원으로 현재보다 20퍼센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5,179호(1996·12·13)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하고, 그 세율은 리터당 414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179호,1996.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01-01대통령령 제14866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를 조세분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가세체계에서 종량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을 개정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기본세율을 각각 리터당 345원 및 4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온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866호(1995·12·30)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866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08-12대통령령 제14749호 (공포 1995-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한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70에서 100분의 195로 인상하고, 경유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6으로 인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749호(1995·8·12)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95 2. 제3조제2호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26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749호,1995.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8>생략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내지 <327>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8>생략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내지 <327>생략시행 1994-07-15대통령령 제14324호 (공포 1994-07-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교통세 세입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15일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90퍼센트의 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세율이 19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하여 17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현재 세율이 25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WJRDYD을 폐지하고 기본세율 20퍼센트로 환원하여 석유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324호(1994·7·15)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하고,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7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324호,1994.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02-15대통령령 제14164호 (공포 1994-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에 의하AUS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기본세율의 30퍼센트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로 교통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유가하락분의 일부를 교통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190퍼센트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25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164호(1994·2·15)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90 2. 제3조제2호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164호,1994.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01-01대통령령 제14078호 (공포 1993-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교통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세목을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로 함(令 第3條). 나.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주된 성분을 갖추어 본래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第4條). 다. 교통세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과세표준의 신고, 세액의 납부절차, 면세반출의 승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절차등을 정하되, 종래에 휘발유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던 절차와 일치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27조).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4078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