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추계결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