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