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