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제367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30현행 버전 시행 2026-09-30대통령령 제36733호 (공포 2026-09-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