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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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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