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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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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