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1.6.3, 2019.2.12>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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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