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2.12>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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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