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2.12>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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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