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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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기업업무추진비의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지출액의 합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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