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9.2.12>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2019.2.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⑤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⑥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⑦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