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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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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