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3608 · 조문 269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7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0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설정(안 제92조의2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 연장(안 제92조의2제2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

    • 제9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라목· 본문 보기
      라.
    •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
      신설 사목· 본문 보기
      사.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7 ~ 2026-09-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242

전체 242건 보기
  • 시행 2027-01-01대통령령32517 (공포 2022-03-08)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취득가액 등을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132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37조제3항 중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해서는"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을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으로 한다.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56515" alt="img113556515" > </img> 제137조에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56527" alt="img113556527" > </img> ⑬ 제12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12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56529" alt="img113556529" > </img>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⑮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16>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5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2조의2제3항 중 "법 제98조제7항"을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517호,2022.3.8>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30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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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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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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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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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10.12.30, 2016.2.12, 2019.2.12,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2.12> 〔표·이미지〕 ┌───────────────────────────┐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 │ ─── │ │ C │ │ │ │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 │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img>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19.2.12, 2025.12.30>2025.12.30, 2026.2.2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⑥ 삭제 <2019.2.12> ⑦ 삭제 <2019.2.12>

    •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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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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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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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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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1.3.31>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1.3.31>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1.3.31> ④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23.2.28>2023.2.28, 2026.2.27>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변경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6.2.27>

    이 외 2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8호 신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 대상 채권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38조제9항 및 제39조제6항 삭제, 제38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39조제7항ㆍ제8항) 한국학교 및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교육부 등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상품 등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마.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제19조제13호 중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를 "무료진료권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 한정한다)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제2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취득가액"을 "미상각잔액"으로, "총채굴예정량"을 "잔존채굴예정량(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채굴량을 뺀 채굴예정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6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중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을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제3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을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을 "사실 또는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품 등의"를 "상품등의"로, "상품 등에"를 "상품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상품 등외의"를 "상품등 외의"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제7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변경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77조 중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등의"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등"을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6조의3제9항 단서 중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92조의6제1항제6호 중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94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을 "회사 등"으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을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 후단 중 "법 제75조"를 "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원천징수세율(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797" alt="img161830797" > </img> 제120조의1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제120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각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12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2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중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을"로 한다. 제138조의4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8조의4제5항"을 "법 제98조의4제5항(법 제93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을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16> 법 제93조의3제7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1.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3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8조의6제4항"을 "법 제98조의6제5항"으로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24조제1호"를 "법 제12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24조제2호"를 "법 제12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24조제3호"를 "법 제12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803" alt="img16183080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바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학교 등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의 적용례)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613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바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학교 등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의 적용례)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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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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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2008.2.29, 2025.12.30>

    • 제7조 (납세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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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3.17, 2008.2.29>2008.2.29, 2025.12.30>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8>

    • 제10조 (결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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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2024.2.29, 2025.2.28, 2025.10.1>2025.10.1, 2025.12.30>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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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표·이미지〕 ┌───────────────────────────────────────┐ │ │ │ 차감금액 = A × B × D │ │ ─── │ │ C │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 </img>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4.2.29>2024.2.29, 2025.12.30>

    •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ㆍ제16호, 제5조,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전단, 제17조의2제6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1호, 제19조의2제1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1항, 제26조의3제2항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제5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3항,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제44조의2제2항ㆍ제5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ㆍ제14항ㆍ제17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6조제6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1조제5항, 제63조제5항, 제64조제8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68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제72조제4항제2호, 제73조제4호,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8조의2제4항,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3항 전단, 제80조의2제6항제3호ㆍ제6호, 제80조의4제11항, 제82조제3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82조의4제10항, 제83조의2제3항 전단,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8항,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7항, 제86조제2항ㆍ제6항, 제86조의3제9항 본문ㆍ단서, 제88조제1항제6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7호 단서, 같은 항 제7호의2,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0조제1항 본문, 제91조의2제1항ㆍ제3항, 제9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92조의5제3항제6호, 제92조의6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92조의7제2항제4호, 제92조의8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제92조의11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4조의2제6항ㆍ제8항, 제9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1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97조의3제2항, 제99조의2제6항, 제100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의2제4항, 제115조제1항, 제120조의4제2항ㆍ제3항,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후단, 제120조의13제1항, 제120조의15, 제120조의16제1항, 제120조의18제7항, 제120조의19제3항, 제120조의22제5항제1호, 제120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3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2항제8호, 제132조의2제2항,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33조의2제3항, 제13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8조의3제5항, 제13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8조의6제1항 전단, 제138조의7제1항 전단, 제13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9조,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5조의2제3항제5호, 제1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59조의2제1항 단서, 제161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163조의3, 제164조제6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16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 같은 항 제13호, 제38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ㆍ제14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4항제2호, 제79조제5호 및 제97조의4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ㆍ제16호, 제5조,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전단, 제17조의2제6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1호, 제19조의2제1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1항, 제26조의3제2항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제5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3항,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제44조의2제2항ㆍ제5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ㆍ제14항ㆍ제17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6조제6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1조제5항, 제63조제5항, 제64조제8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68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제72조제4항제2호, 제73조제4호,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8조의2제4항,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3항 전단, 제80조의2제6항제3호ㆍ제6호, 제80조의4제11항, 제82조제3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82조의4제10항, 제83조의2제3항 전단,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8항,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7항, 제86조제2항ㆍ제6항, 제86조의3제9항 본문ㆍ단서, 제88조제1항제6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7호 단서, 같은 항 제7호의2,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0조제1항 본문, 제91조의2제1항ㆍ제3항, 제9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92조의5제3항제6호, 제92조의6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92조의7제2항제4호, 제92조의8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제92조의11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4조의2제6항ㆍ제8항, 제9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1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97조의3제2항, 제99조의2제6항, 제100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의2제4항, 제115조제1항, 제120조의4제2항ㆍ제3항,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후단, 제120조의13제1항, 제120조의15, 제120조의16제1항, 제120조의18제7항, 제120조의19제3항, 제120조의22제5항제1호, 제120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3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2항제8호, 제132조의2제2항,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33조의2제3항, 제13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8조의3제5항, 제13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8조의6제1항 전단, 제138조의7제1항 전단, 제13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9조,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5조의2제3항제5호, 제1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59조의2제1항 단서, 제161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163조의3, 제164조제6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16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 같은 항 제13호, 제38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ㆍ제14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4항제2호, 제79조제5호 및 제97조의4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11-28대통령령35879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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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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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7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1항제3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1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다음"으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에 제1호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제111조제8항제2호 중 "예탁자가"를 "예탁자(제3호의 예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인 예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예탁받은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경우: 내국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879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2024.2.29, 2025.2.28>2025.2.28,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6.26, 2013.11.5, 2015.2.3, 2021.8.31>2021.8.31, 2025.10.1>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표·이미지〕 ┌───────────────────────────────────────────┐ │ │ │ │ │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 또는 매립량 │ │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 ───────────────────│ │ 한도초과액) 총채굴예정량 또는 총매립예정량 - │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 또는 총매립량 │ │ │ │ │ └───────────────────────────────────────────┘ </img>

    •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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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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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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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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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본문 및 제92조의8제7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50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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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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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2024.2.29>2024.2.29, 2025.2.28>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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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A - (B - C) │ │A: 분할차익 │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표·이미지〕 ┌───────────────────────────────────────┐ │ │ │ 차감금액 = A × B × D │ │ ─── │ │ C │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 </img>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4.2.29>

    •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9조 (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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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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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표·이미지〕 ┌───────────────────────────────────────────┐ │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img>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수입의 범위 확대(제3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인건비 지출 제한 적용범위 합리화(제56조제11항제3호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인건비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 신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6년 이상 임대하였으며,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라.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 외국법인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외국법인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ㆍ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ㆍ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제155조의2제4항 신설)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바.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3호 신설) 국세청장은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 제1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의료보험사업"을 "건강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6657" alt="img149416657" > </img> 제11조제1호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제1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 제340조의2"를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으로, "(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로 한다. 3의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의2제6항제6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수리권"을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제26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9호의 자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를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6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을 "제1항제2호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 또는 사업"을 "조직, 자산,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직ㆍ사업"을 "조직, 자산, 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이 호"를 "이 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를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로,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을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685" alt="img149418685" > </img> 제80조의2제4항 계산식 중 "지분비율"을 "지분비율(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80조의4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각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2조의2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분할합병"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지분비율"을 "지분비율(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8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4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7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외한다"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익 제92조의2제2항에 제1호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94조의2제2항 중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699" alt="img149418699" > </img>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1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가"를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는"을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연결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의 동의를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받은 경우 제120조의2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제5항 본문 중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제132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을 "소재지 등(이하 이 조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32조의4"로, "상호, 거주지국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을 "상호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을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으로,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를 "같은 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132조의4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으로, "서류"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가목"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서류"를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를 "제1항제2호가목"으로,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을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의 정부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의5제1항제1호 중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를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세무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로 한다. 제15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1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162조의2제1항제4호 중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3조의3의 제목 "(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을 "(제167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701" alt="img149418701" > </img>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687" alt="img149418687" >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으로 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 제60조제1항(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같은 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제5항 및 제137조제1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62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본문 및 제1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 등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9항 및 제84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대상 배당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위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1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350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제5항 및 제137조제1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62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본문 및 제1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 등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9항 및 제84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대상 배당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위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1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22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으로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한정한다)ㆍ다목ㆍ라목에 규정된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19,<신설 2011.6.3>2024.12.31> ②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개정 2011.6.3, 2018.2.13, 2019.2.12>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⑤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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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 2008.2.29, 2012.2.2, 2019.2.12> ②법 제73조제7항에서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1.6.3, 2015.2.3>2015.2.3, 2023.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제73조제9항에 의하여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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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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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법인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외국법인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2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326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4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제3항에 따라 계산한"을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으로 한정한다)ㆍ다목ㆍ라목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제113조제5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6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1조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132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32조의3에 따른"을 "제132조의3제1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에게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32조의3의 제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외국법인의 상호"를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의 상호"로, "이하 제132조의4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의 상호, 거주지국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의3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의3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30일"을 "30일(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보관ㆍ비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32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은 제13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512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은 제13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24-11-12대통령령34991 (공포 2024-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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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9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4항제6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991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31대통령령34728 (공포 2024-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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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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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728호(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항제4호 및 제39조제8항제4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항제4호 및 제39조제8항제4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4-07-10대통령령34657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9조 (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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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