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3.22,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17, 2012.2.2, 2015.6.30, 2016.2.12, 2017.2.3, 2020.12.8>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삭제<2024.2.29>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