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2025.12.30>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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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총차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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